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천시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준비할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