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경기도 안양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준비할 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