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경상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준비할 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5-211-481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