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준비할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