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54-650-620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