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학생 · 고등학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