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