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