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033-480-76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