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시흥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9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인증

준비할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