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환경공단/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