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