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경상남도 거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