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청주도시공사)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청주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