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54-650-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