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9세 ~ 만 2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