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준비할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20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