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경상남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과/055-211-652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7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