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준비할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