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