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하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부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