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