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울산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3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사용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

○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등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인, 시정발전 기여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준비할 서류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