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9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