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일로부터 2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준비할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