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