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김포도시관리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유선 문의

- 공사 각 시설 직접방문 및 유선 문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민회관/031-983-994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3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