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누구나 돌봄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콜센터/031-120||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김포시 복지과/031-980-2488||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