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긴급돌봄 서비스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언제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준비할 서류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