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경상북도 안동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