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