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준비할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