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준비할 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2-901-67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