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2~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