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G-하우징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언제 신청하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개별신청 불가)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02-2687-1365||구리시자원봉사센터/031-565-1365||군포시자원봉사센터/031-394-1365||김포시자원봉사센터/031-998-1365||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595-1365||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865-1365||부천시자원봉사센터/032-625-6891||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606-1365||수원시자원봉사센터/031-253-1365||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525-8596||안성시자원봉사센터/031-674-1365||안양시자원봉사센터/031-8045-2487||양주시자원봉사센터/031-843-1365||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031-775-1365||연천군자원봉사센터/031-834-1365||오산시자원봉사센터/031-372-1365||용인시자원봉사센터/031-335-7757||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454-1365||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031-850-5745||이천시자원봉사센터/031-633-1365||파주시자원봉사센터/031-941-8212||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031-538-2417||경기도자원봉사센터/031-256-1365||경기주택도시공사/031-220-32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