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