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