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