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5.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3-250-337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