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1~2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