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언제 신청하나요?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