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준비할 서류
○ 의뢰공문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