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언제 신청하나요?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