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보건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