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한국장학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