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