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복지센터/031-55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