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