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구도시개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상판매처/053-350-03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