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총무팀/02-2629-220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