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통특작과/054-679-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