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부천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email protected]

준비할 서류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