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전도시과/02-2148-30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