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