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국토교통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