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훙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https://www.gg.go.kr/ggcare/hmpg/srap/appl/srapInfoForm.do) 가능

준비할 서류

※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8||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